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물산을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추가지정했다.삼성물산은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 3.07%(지정기준 8%미만),계열회사 포함시 소유지분 11.34%(지정기준 15%),자기자본비율 22.86%(기준 20%이상)로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1996-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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