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무노무임 원칙 고수”/해고자 복직 등 공동대처

재계 “무노무임 원칙 고수”/해고자 복직 등 공동대처

입력 1996-07-03 00:00
수정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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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도 시기상조 확인/30대그룹 노무담당 긴급 결의

재계는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된 무노동 무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작업중지권,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계입장은 최근 노사협상에서 기업들이 노동계 요구를 대거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같다.

30대그룹 노무·인사담당 임원들은 2일 하오 서울 가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재계는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근로계약의 본질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인상이 생산성을 웃도는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와 관련,『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근로자의 긴급대피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해고자복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권혁찬 기자>

1996-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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