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업소 집중 단속/목욕탕·숙박업소·식당 등/환경부

1회용품 사용업소 집중 단속/목욕탕·숙박업소·식당 등/환경부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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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발 행정명령·2차땐 과태료

환경부는 7월 한달동안 목욕탕,식당,백화점,여관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온 1회용품의 사용규제조치에 대해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목욕탕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와 샴푸·린스,식당의 나무젓가락이나 1회용 컵·접시및 이쑤시개 등의 제공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에서 비닐봉투와 합성수지 쇼핑백의 사용여부도 점검한다.

1회용품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이행명령에 이어 2차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년동안 1천4개 업소가 1회용품을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이 가운데 16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노주석 기자〉
1996-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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