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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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없다” 삼성중 일부 패소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만을 내세워 설립한 어용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직원 고제권피고인(37)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형식상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놓고 조합원 총회 개최,조합비 징수,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가입도 자유롭지 못한 형식상의 노조』라며 『피고인이 이를 「민주 노조」로 만들려고 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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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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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노동자협의회를 부추켜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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