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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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없다” 삼성중 일부 패소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만을 내세워 설립한 어용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직원 고제권피고인(37)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형식상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놓고 조합원 총회 개최,조합비 징수,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가입도 자유롭지 못한 형식상의 노조』라며 『피고인이 이를 「민주 노조」로 만들려고 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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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노동자협의회를 부추켜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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