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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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없다” 삼성중 일부 패소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만을 내세워 설립한 어용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직원 고제권피고인(37)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형식상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놓고 조합원 총회 개최,조합비 징수,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가입도 자유롭지 못한 형식상의 노조』라며 『피고인이 이를 「민주 노조」로 만들려고 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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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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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노동자협의회를 부추켜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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