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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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없다” 삼성중 일부 패소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만을 내세워 설립한 어용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직원 고제권피고인(37)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형식상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놓고 조합원 총회 개최,조합비 징수,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가입도 자유롭지 못한 형식상의 노조』라며 『피고인이 이를 「민주 노조」로 만들려고 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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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노동자협의회를 부추켜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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