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구분판매/한우·육우·젖소 표시/내년부터

국내산 쇠고기 구분판매/한우·육우·젖소 표시/내년부터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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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땐 1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고기·육우고기·젖소고기로 표시해 팔아야 한다.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쇠고기 구분판매에 관한 규정」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산 소는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와 목장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 육우(고기소),우유생산을 위해 기르는 젖소 등 3가지가 있으며 시중 정육점에서 이를 각각 표시해 팔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6-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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