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연행·진압군 동원/평행선 달리는 피고인·증인 주장

정 총장 연행·진압군 동원/평행선 달리는 피고인·증인 주장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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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연행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인 불법­증인

사후재가 받아 법적문제 없어­피고

●진압군 동원

수기사 출동은 방패작전 일환­증인

청와대 포격명령은 반란행위­피고

12·12 사건에 대한 증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뭇 달랐다.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재가의 적법성을 비롯,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진술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씨는 이날 자신이 연행된 것과 관련,『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정축재자 처리건의 등 월권을 해 질책했고,인사조치될 것이란 소문이 나돈 점을 감안하면 군권을 찬탈하기 위해 12·12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규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정섭 당시 중앙정보부 1차장보의 허위진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전피고인 등은 정총장의 연행은 내란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었다.

재가의 적법성과 관련,정씨는 『최규하대통령과 노재현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윤성민육참차장도 이 점 때문에 군사반란이라고 판단,병력출동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전피고인 등은 정총장에게 방문조사 계획을 미리 통보했고 재가는 수사관행상 대통령에게 직보할 사항이며,사후에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은 『연희동 만찬은 정총장 연행을 위한 격리 차원이었으며,장성들이 30경비단에 모인 것은 반란군 지휘부를 구성키 위한 것』이라고 공박했다.「연희동 만찬」이 조홍헌병단장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고,「경복궁 모임」도 사전에 모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당시 육본측이 수도기계화사단·20사단·9공수여단에 출동명령을 내린 데 대해 장씨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방패작전과 대전복작전을 수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전피고인 등은 『장사령관이 청와대를 향해 포격명령을 내리는 등 반란을 꾀했으며 장사령관이 반란수괴』라고 주장했었다.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과 윤 육참차장은 『육본 B­2 벙커에서 만나 육본지휘부를 수경사로 옮기기로 했으며 통신축선을 유지했다』고 진술했다.장씨도 『김용휴국방차관은 국방장관의 보좌기능을 가질 뿐 지휘계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선화 기자〉
1996-06-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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