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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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기면 형사고발/가족·여성상담실 신고센터로 활용

정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노인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을 주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관련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경찰의 112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령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 첫 여성주간에 제1회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를 여는등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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