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업자 채널배분 아직 미정/첫발 내딛는 위성방송 난제 산적

2차 사업자 채널배분 아직 미정/첫발 내딛는 위성방송 난제 산적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방송법」 처리지연 등 관련법 미비/수신기·TV세트 구비 3맥만원 넘는 거금

첫발을 내딛는 국내 위성방송은 많은 장애물을 눈앞에 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차 사업자에 선정된 KBS가 먼저 시험방송에 들어가는 반면 2차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공보처가 선정도 못한 상황이다.이는 방송위원회 구성,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소유등의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폐기한데 따른 것.공보처는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에서 기필코 「통합방송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원이 지연되고 의원들의 원구성 실패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이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2차 사업자인 MBC,SBS에 대한 채널배분이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당초 3차 사업자로 염두에 둔 대기업등은 사업자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이는 무궁화위성 1호의 수명이 오는 2000년까지로 현재 만4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위성은 쏘았으되 관련법 미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을 연출하게된 셈이다.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정에서 위성방송의 실감나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기가 있어야 한다.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신기 설치가 80여만원,광폭화면 TV세트 구입비용이 3백여만원.

또 우리 위성방송의 대상지역이 철저한 국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시청자가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을 만큼 프로그램의 질이 뛰어나야 한다는 숙제가 따른다.공중파,케이블TV와의 경쟁도 의식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침투한 홍콩 스타TV,일본 NHK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원우현 위성방송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안방에 외국 위성방송이 버젓이 들어와 젊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우리가 위성방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적당한 기간의 시험방송을 거쳐 국내에 정착한뒤 국외용 방송으로 신청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6-06-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