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고집할 이유없다/대학은 역량모아 경쟁력 높일때(사설)

총장직선제 고집할 이유없다/대학은 역량모아 경쟁력 높일때(사설)

입력 1996-06-17 00:00
수정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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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폐지를 둘러싸고 일부대학이 진통을 겪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그러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걱정스럽다.대구 계명대의 경우 재단이 총장직선제폐지를 선언하고 현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한 교수협의회가 지난 13일 직선총장을 선출,「한지붕 두총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그런가 하면 총장직선제를 외치던 일부학생은 총장실을 점거,농성함으로써 학사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내분규로 심화될 소지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연세대·국민대등도 학내 분규가 심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연세대교수평의회가 14일 총장직선을 위한 교수투표를 감행했고 국민대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총장선출방식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대학사회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한다.대학의 경영주체인 재단과 교육주체인 교수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대결구도를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총장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총장직선제는 80년대 후반 군사독재청산분위기와 국민의 민주화열망의 기류를 타고 확산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선거운동과정에서 학연·지연·혈연등이 뒤엉켜 교수사회에 파벌이 조성되고 그것이 불화와 불신의 장벽을 쌓아 대학발전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그리고 총장자리에 앉아보겠다는 후보중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결이나 대안제시보다는 현실정치를 빰치는 중상모략과 인신공격으로 선거의 교육적 기능을 스스로 짓밟기도 했다.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

오늘날 대학총장은 권위의 상징으로서보다는 경영의 주채,개혁의 핵심으로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총장이 인기에 연연하고 교수의 눈치를 보면서 대학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표를 얻기 위해 소신을 굽혀야 하고 패거리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혁의 기수가 될 수 있겠는가.때문에 덕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적임교수들은 출마를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총장직선제가 독주와 횡포를 일삼던 일부사학재단으로부터 대학을민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제는 시대상황이 달라졌다.재단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전횡하던 병폐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정책결정과정에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부조리와 모순이 크게 시정됐다.연세대재단이 지난 4월30일 제시한 총장선출방식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이 방식은 교수 10명,교직원대표 2명,학생대표 2명,동문회대표 2명,학부모대표 2명,사회저명인사 2명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3∼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이사회가 이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에선 예일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성공적인 시행을 거쳐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다.연세대교수평의회가 이 대안마저 거부하고 직선투표를 강행한 것은 분별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건 고치는게 순리

어느 분야보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소모적인 총장직선제는 더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다.잘못된 제도라면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새선방안은 각대학이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학주체간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선출방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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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직선제를 부르짖으면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교기물을 파손하는가 하면 학사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운동권학생의 난동이다.계명대에서 이같은 난동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곳으로 번질 경우 우리의 대학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총장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교우도 학생의 망동은 엄히 꾸짖어야 한다.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해서 박수를 치거나 방치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교수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총장직선제」가 일부교수나 학생운동권에 의해 새로운 투쟁의 이슈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1996-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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