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법으로 인정한다/보사부「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시안 공개

「뇌사」 법으로 인정한다/보사부「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시안 공개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정기준 「생명윤리위」서 마련/의료기관마다 「판정위」 구성/사망자 장기적출 유족동의 있어야

뇌사가 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기이식법률제정추진협의회(위원장 이기호 복지부 차관)를 구성,첫 회의를 열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했다.민간 단체에서 뇌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안은 처음이다.

시안은 뇌사를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구체적인 뇌사판정기준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법률가 등 각계인사로 구성돼 뇌사의 기준 및 이식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지도하게 된다.장기이식정보센터는 장기 제공자와 이식희망자·수술기관을 연결해주고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한다.

개별적인 뇌사의 판정은 지정된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관계전문의 2명 이상과 담당의사가 판정한다.뇌사판정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처벌토록 했다.

사망자의 장기적출은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유족의 동의로 가능토록 했다.사망자 본인의 동의는 서명이 담긴 서면,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을 인정키로 했다.

산 사람의 장기를 떼내려면 기증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임산부·미성년자·정신지체인을 비롯,장기이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장기적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장기매매로 얻는 재산은 몰수토록 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법률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한편 지난 69년 국내에서 신장 이식수술이 첫 시행된 이후 신장 6천5백15건,각막 4천7백57건 등 모두 1만1천4백2건의 이식수술이 이뤄졌다.〈조명환 기자〉
1996-06-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