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법으로 인정한다/보사부「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시안 공개

「뇌사」 법으로 인정한다/보사부「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시안 공개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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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생명윤리위」서 마련/의료기관마다 「판정위」 구성/사망자 장기적출 유족동의 있어야

뇌사가 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기이식법률제정추진협의회(위원장 이기호 복지부 차관)를 구성,첫 회의를 열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했다.민간 단체에서 뇌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안은 처음이다.

시안은 뇌사를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구체적인 뇌사판정기준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법률가 등 각계인사로 구성돼 뇌사의 기준 및 이식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지도하게 된다.장기이식정보센터는 장기 제공자와 이식희망자·수술기관을 연결해주고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한다.

개별적인 뇌사의 판정은 지정된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관계전문의 2명 이상과 담당의사가 판정한다.뇌사판정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처벌토록 했다.

사망자의 장기적출은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유족의 동의로 가능토록 했다.사망자 본인의 동의는 서명이 담긴 서면,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을 인정키로 했다.

산 사람의 장기를 떼내려면 기증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임산부·미성년자·정신지체인을 비롯,장기이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장기적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장기매매로 얻는 재산은 몰수토록 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법률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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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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