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KEDO 통신·통행협상 타결 의미·배경

북­KEDO 통신·통행협상 타결 의미·배경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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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후속협상」 최대 걸림돌 제거/북,반대명분 없고 사업 지연땐 에너지난 가중 판단/육로통행·직항로 이용문제는 추후거론 소지 남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통신·통행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대북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신·통행에 관한 의정서」는 지난해 12월15일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른 10여개의 후속협상중 가장 중요한 후속 의정서다.양측은 지난 5월23일 신변안전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부지인수의정서」와 북한의 노동력·물자를 투입하기 위한 「북한의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등만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의 첫삽을 뜰 수 있는 필요조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물론 후속협상중 북한당국이 가장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게 통신·통행협상이다.북한체제의 개방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까닭이다.

사실 경수로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북측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처음에는 극히 경직적 자세였다는 후문이다.「군부가 반대한다」는 등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KEDO측 안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경수로사업이 지연될수록 득이 될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또 경수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KEDO측의 입장에 대놓고 반대할 명분도 궁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당초 반대하던 경수로기술인력의 해로이용(영해에 근접한 연안항로 이용)을 결국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통신문제에서도 체제균열을 우려해 위성통신사용에 난색을 보이던 북측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전문이다.

다만 무궁화위성의 이용시기는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해 통신횟수가 폭주할 것으로 보이는 부지착공시점에서부터 24개월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그 전에는 신포∼평양간 1백50회선의 광케이블을 이용키로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인력과 장비의 판문점 경유등 육로통행보장과 인력의 직항공로 이용문제는 이번에 타협을 보지 못했다.우리측이 실무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KEDO의 다른 집행이사국인 미·일보다강하게 추진했던 과제다.

하지만 이 또한 추후 우리 안이 관철될 소지는 남겼다는 평가다.「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행방안을 모색」키로 합의,기존의 북경경유 항공로 이외에 남북직항로가 개설될 가능성을 연 것이다.〈구본영 기자〉
1996-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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