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경제법령 위헌여부 따진다/전경련,관련 심포지엄 19일 개최

재계,경제법령 위헌여부 따진다/전경련,관련 심포지엄 19일 개최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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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경제법령이 헌법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9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과 증권·자본시장·조세·공정거래분야의 주요법령에 대해 위헌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경제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심포지엄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경제법령의 선진화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대 이철송 교수가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검색」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전대주 전경련전무를 비롯,법조계·학계·언론계·국회관계자 8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정부부처의 법무관 등 입법업무종사자와 전경련 회원사의 법제실무담당자 등 2백여명도 참석한다.

전경련은 『과거 경제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때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조항 속에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상·하위 법률간의 위계가 맞지 않는 규제들이 중점논의될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은행법상 주식의 의결권제한 등이 꼽히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예규와 통첩·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대주 전경련전무는 『예컨대 주식의 의결권제한은 주주의 기본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각종 경제법령이 합헌적인지를 따져 경제법령이 선진화되도록 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권혁찬 기자〉

1996-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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