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상오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산정,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각의는 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때 복구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재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의결했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11일 상오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산정,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각의는 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때 복구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재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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