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 등 6품목/수입관세 새달부터 면제/재경원

철광석 등 6품목/수입관세 새달부터 면제/재경원

입력 1996-06-08 00:00
수정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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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수급촉진” 탄력세율 한시 적용/할당·조정관세 대상 100개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유연탄·철광석·천연고무·원목·원면 등 6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한시적으로 0%로 되는 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냉동꽁치,조미오징어,H­형강,1회용 라이터 등 4개 품목의 관세율은 현행 8∼20%에서 15∼30%로 인상되며 전기저항기는 조정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수입촉진 차원에서 관세율을 기본관세보다 낮추는 할당관세 부과대상을 47개에서 62개 품목으로,수입억제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대상을 35개에서 38개 품목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할당관세대상으로 20개 품목이 추가되고 5개 품목이 제외되며 6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이 변경된다.

재경원은 기업의 원가인하와 국제수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탄·원목·철광석·원면·천연고무·선철 등 6개 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를 1∼2%에서 0%로 낮추고조동·산화니켈·미정제연괴 등 3개 품목은 2∼3%에서 1%로,빌레트는 5%에서 2%로,납사용 원유·알루미늄괴·니켈괴 등 3개 품목은 5%에서 3%로 각각 할당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그에 따른 관세지원 효과는 6백6억원에 달한다.

또 물가안정과 수급원활화를 위해 기본세율 20%인 건멸치와 사료용근채류에 대해 각각 10%와 2.5%만 물리고 기본관세율 5%인 밀기울·페로니켈·페로실리콘 등은 각각 2.5%만 물리는 등 원자재 이외의 품목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율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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