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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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이상” 8월부터 실시/서울시 징수율 59%/새달 15일까지 독촉장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10회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소유부동산을 압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59.6%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를 체납과태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오는 20일까지 자동차등록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과태료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7월15일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전달할 방침이다.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부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압류대상자는 압류예고장을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10회이상 상습체납자로 10회∼50회미만 체납자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50회이상 체납자는 서울 이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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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회이상 과태료체납자 및 체납액은 3천31명에 69억3천9백만원으로 평균 2백2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2년동안 전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5백10만3천건에 1천6백67억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59.6%다.〈강동형 기자〉

1996-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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