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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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이상” 8월부터 실시/서울시 징수율 59%/새달 15일까지 독촉장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10회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소유부동산을 압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59.6%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를 체납과태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오는 20일까지 자동차등록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과태료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7월15일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전달할 방침이다.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부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압류대상자는 압류예고장을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10회이상 상습체납자로 10회∼50회미만 체납자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50회이상 체납자는 서울 이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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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회이상 과태료체납자 및 체납액은 3천31명에 69억3천9백만원으로 평균 2백2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2년동안 전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5백10만3천건에 1천6백67억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59.6%다.〈강동형 기자〉

1996-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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