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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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이상” 8월부터 실시/서울시 징수율 59%/새달 15일까지 독촉장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10회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소유부동산을 압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59.6%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를 체납과태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오는 20일까지 자동차등록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과태료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7월15일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전달할 방침이다.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부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압류대상자는 압류예고장을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10회이상 상습체납자로 10회∼50회미만 체납자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50회이상 체납자는 서울 이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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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회이상 과태료체납자 및 체납액은 3천31명에 69억3천9백만원으로 평균 2백2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2년동안 전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5백10만3천건에 1천6백67억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59.6%다.〈강동형 기자〉

1996-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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