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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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이상” 8월부터 실시/서울시 징수율 59%/새달 15일까지 독촉장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10회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소유부동산을 압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59.6%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를 체납과태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오는 20일까지 자동차등록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과태료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7월15일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전달할 방침이다.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부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압류대상자는 압류예고장을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10회이상 상습체납자로 10회∼50회미만 체납자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50회이상 체납자는 서울 이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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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회이상 과태료체납자 및 체납액은 3천31명에 69억3천9백만원으로 평균 2백2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2년동안 전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5백10만3천건에 1천6백67억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59.6%다.〈강동형 기자〉

1996-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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