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배우자공제 30억으로 확대/지배주식 20% 할증 평가/부대무림 막게/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축소
내년부터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대폭 경감된다.그러나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고액 배우자상속인 등은 국세청에서 사람별로 특별관리하는 등 고액 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현재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자녀는 1인당 1) 범위에서 10억원까지로 돼 있는 배우자의 상속세 비과세한도를 법정상속지분 범위에서 30억원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반영,시가를 일반주식보다 20% 높게 평가한다.증여의 취소 및 재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증여세의 신고기한도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상속세법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재경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경원은 세제를 단순화하고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1억원 이하는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40% 등으로 통합키로 했다.지금은 상속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10%,2억5천만원 이하는 20%,5억5천만원 이하는 30%,5억5천만원 초과는 40%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대폭 경감된다.그러나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고액 배우자상속인 등은 국세청에서 사람별로 특별관리하는 등 고액 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현재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자녀는 1인당 1) 범위에서 10억원까지로 돼 있는 배우자의 상속세 비과세한도를 법정상속지분 범위에서 30억원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반영,시가를 일반주식보다 20% 높게 평가한다.증여의 취소 및 재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증여세의 신고기한도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상속세법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재경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경원은 세제를 단순화하고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1억원 이하는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40% 등으로 통합키로 했다.지금은 상속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10%,2억5천만원 이하는 20%,5억5천만원 이하는 30%,5억5천만원 초과는 40%다.〈오승호 기자〉
1996-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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