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 내란방조 4가지 혐의”/합수부「연행 재가서」내용 밝혀져

“정총장 내란방조 4가지 혐의”/합수부「연행 재가서」내용 밝혀져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5-28 00:00
수정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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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현장」 대기·총성파악 미흡 등 적시/「유신비판론」 등 관련 주변향도 담아

12·12 당시 합수부가 작성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문서의 실체가 27일 10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당시 합수부 수사국장이던 이학봉 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자신이 이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79년 12월6일 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재가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앞서 10월28일과 11월8일,이피고인은 전본부장에게 정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내용을 보고했다.『정총장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건의도 곁들였다.

문서는 12월11일 작성했다.형식은 A4 용지 크기에 「정총장 연행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을 붙였다.밑에는 「합동수사본부」라고 적고,표지 오른쪽 상단에 대통령의 결재란을 만들었다.보고서는 12∼13쪽 분량으로 글씨를 크게 써 보고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도록 했다.

목차는 ▲정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점 ▲군 내부의 동향 ▲김재규사건 공판 관련 동향 ▲합수부의 의견 순이었다.

내란방조의 주요 내용은 정총장의 박정희대통령 시해현장 대기,총성파악 미흡,불법 병력동원,김재규 구속수사시 미온적 행동 등이다.

정총장의 유신비판 발언과 3김씨 비토론에 대한 군부내 동향,외신이 본 군부내 쿠데타 동조세력 가능성,세간의 정총장 의혹에 대한 반향도 담았다.

결론적으로 정총장을 연행해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붙였다.

12일 하오 6시30분 전본부장이 이를 최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전본부장이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하면 최대통령이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고 이피고인은 진술했다.〈박선화 기자〉
1996-05-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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