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10년만에 승소,미수금 5천5백만 달러를 모두 돌려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78년 사우디아라비아 주택성이 발주한 6억1천만달러 규모의 알코바시 서민용주택 4천1백여가구 건설사업을 수주했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설계축적도를 제공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해 주택단지의 현장부지 인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인 81년 7월보다 늦은 82년 5월에 준공됐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준공지연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공사대금 6천2백58만8천달러를 지급치 않았다.〈육철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78년 사우디아라비아 주택성이 발주한 6억1천만달러 규모의 알코바시 서민용주택 4천1백여가구 건설사업을 수주했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설계축적도를 제공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해 주택단지의 현장부지 인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인 81년 7월보다 늦은 82년 5월에 준공됐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준공지연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공사대금 6천2백58만8천달러를 지급치 않았다.〈육철수 기자〉
1996-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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