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5일 신한국당 최욱철 당선자(강릉 을·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지난 4월5일 대학생 수백명을 동책 등을 통해 동원한 뒤 1인당 2만∼3만원을 주는 등 모두 4천2백만원을 불법 살포한 혐의다.
최 당선자는 지난 4월5일 대학생 수백명을 동책 등을 통해 동원한 뒤 1인당 2만∼3만원을 주는 등 모두 4천2백만원을 불법 살포한 혐의다.
199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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