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단자 등 설립쉽게 인가요건 개선/금융분야 규제완화 방안

종금·단자 등 설립쉽게 인가요건 개선/금융분야 규제완화 방안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25 00:00
수정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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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등 시설자금 지원 범위 확대/은행 해외점포 신설 「자동인가제」 실시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개선방안을 요약한다.

▷금융산업 진입규제◁

금융기관을 업무내용 및 특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신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차별적으로 추진한다.3개 그룹 중 현재 예금자보호나 손실준비기금 제도가 있는 금융기관(종금,단자,신용금고,증권,보험)은 올 하반기 중 인가요건 및 절차를 객관화해 진입을 쉽게 한다.지금은 최저 자본금 등을 빼고는 인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및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 제한적·선별적으로 인가하고 있다.통화신용 제도의 중추기관인 은행은 현행 인가제도를 유지한다.

▷은행·신탁◁

기계·장치 및 설비수요가 적은 신종 첨단산업(정보산업,R&D)의 기술,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중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 운용한다.

▷외국환◁

올 하반기부터 일반은행(외국은행 포함)을 신설할 때 한 차례의 신청만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점포별 외국환은행 신설신고제도도 수리절차가 없는 사전보고 제도로 바꾼다.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시 현지 정부로부터 진출자제를 요청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인가해 주는 자동인가제도(네거티브시스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또 현재 연 1회 정기인가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인가제도도 수시 인가제로 바꾸고 인가신청 및 인가서 교부창구도 은행감독원장으로 일원화한다.

▷리스◁

올 하반기에 리스범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토지나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등의 특정물건도 따로 떼어내 리스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또 리스 이용자가 자체 제작한 신품 기계에 대해서는 물건을 리스사에 판 뒤 그 물건을 다시 대여받는 매각임차거래를 올 하반기에 허용한다.〈오승호 기자〉
1996-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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