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 담았나

「행정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 담았나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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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기업활동 불편 줄이기에 초점/교통범칙금 경찰서 출두않고 은행 납부/신원조회 등 신속 처리… 여권발급 간소화

21일 총무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올 하반기 추진 행정제도개선안」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안은 올해말까지 29개 기관에서 1백71건의 과제를 추진,규제폐지·완화 1백49건 등 모두 2백50건의 행정규제 사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안을 소개한다.

◇교통범칙금고지서 우편통고제

운전을 하다 무인교통장비 등에 단속돼 범칙금을 통보받을 경우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은행에 범칙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더라도 경찰에 출두해 사실을 확인한뒤 범칙금을 내야하는 불편을 덜기위한 것이다.아울러 교통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안에 범칙금을 내지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처분을 하고 자동차 사용정지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반자가 고의로 범칙금을 내지않을 경우 강제조치가 불가능하고 공소시효 3년이 지나면 범칙금을물지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여권제도 개선안

복잡하게 기재토록 돼 있는 여권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여권 상습분실자의 경우 벌칙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신원조회제도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민원전상망 등이 갖춰져 있어 여권발급업무가 크게 개선됐으나 신원조회제도 등에 대한 민원은 크게 줄지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키위한 것이다.상습여권분실자에 대한 벌칙제도 도입은 여권의 위·변조 등 범죄의 확대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의 의미를 갖는다.

◇지하수 수질제도 개선안

신고된 지하수 관정의 경우 해마다 한번씩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용수 목적에 따라 차등화 할 예정이다.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생활용수는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하고 허드렛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종합유선방송국 복수소유 및 자체전송망 설치허용

종합유선방송국은 상호 겸영할 수 없었으나 복수소유를 허용한다.다만 매체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유선방송국은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 시설만 이용토록 하던 것을 자체 전송망을 갖추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기존제도는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안

해양유류오염사고때 손해배상액을 1천5백35억원까지 대폭 상향조정한다.6백82억원으로 돼 있는 현재의 손해배상 상한금액으로는 피해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적용범위도 12해리에서 2백해리까지 확대했다.

◇주차장건설 민간참여확대

주차전용건물의 경우 복합용도 허용범위를 크게 늘리고 민자유치 주차장도 부대시설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건물임에도 불구,복합용도와 부대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채산성 부족으로 주차빌딩 등의 건설이 부진하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구본영 기자〉
1996-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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