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설은 신중히(사설)

지방세 신설은 신중히(사설)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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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이 시안은 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5.2%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차지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문제는 지자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그 때문에 그동안 국세의 지방세이양 및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교부금지원에 있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그 점에서 내무부가 지방재정과 관련,종합적인 발전계획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학계와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중 최종확정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또한 이를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21세기 경제구상 지방재정부분에 반영키로 한 것도 합당한 일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경쟁적으로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세제에 관한 장기구상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내무부가 이번 「지방재정발전계획」에 지자제의 자구노력에 비례해서 교부금지급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도 지지한다.

다만 지방세제는 국세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방세 신설과 각종 사용료의 인상은 물가와 연관관계가 크므로 제도개선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새로운 지방세는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신중히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지역개발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세를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내부부가 마련한 시안 가운데 수자원과 지하자원 등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일반소비재에 대한 소비세와 골프장·카지노·나이트클럽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자체도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6-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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