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인단 신문서 준비부족 질책/전씨 자신에 유리한 내용도 틀릴땐 정정
20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8차 공판에서는 재판일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재판부가 첫 야간재판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신문거부와 퇴정으로 맞섰고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선언했다.
○…하오 8시45분 속행된 첫 야간 공판은 시작하자마자 전상석·이양우·석진강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20여분만에 폐정.
전·석 변호사 등이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퇴정.
이어 노태우·유학성·황영시·허삼수·박준병·최세창 피고인 등의 변호인들도 모두 신문을 거부.
○…변호인단은 황영시 피고인의 경우 구속되기 전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유학성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한 때 심장발작을 일으켜 졸도하는 등 고령인 일부 피고인들의 건강이 나빠졌으므로 야간재판을 받을 수없다고 주장.
그러나 『신문을 재개하라』는 재판장의 독려가 이어지자 이변호사는 『못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제 나이가 65세인데 이젠 체력의 한계가 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판이 파행으로 끝난 직후 법원 밖에서 모임을 갖고 변호인단이 연서명을 내 오는 23일의 재판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한 변호인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는 재판이 난관에 봉착하면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을 판사실로 따로 불러 의견을 조정한다』며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
○…변호인단이 신문을 거부한 뒤 김영일 재판장이 『다음 공판 기일은 3일 뒤인 23일 상오 10시』라며 주 2회 재판을 선언하자 법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술렁.특히 변호인단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는 듯 씁쓸한 모습.
○…김영일 재판장은 『야간재판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기한에 맞추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군더더기가 많아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한 채 결국 논쟁으로 끝나 유감』이라며 폐정.
이에 앞서 검찰은 『변호인단의 지연의도가 분명해졌다』며 『구속기간 운운하는 것은 재판을 몇년씩 끌어 정치재판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
○…이양우 변호사는 반대신문에 들어가기 전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으므로 법정에서 유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신문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피력.또 『신문이 중복되고 길어지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감안,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으로써 재판일정을 계산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서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판장이 누구에게 먼저 물을지도 모르는데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인단을 질책.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변호인단은 항변 과정에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라며 재판장의 말을 끊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재판부를 가리키는 등 지나친 행동으로 재판부를 자극.
○…전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질문을받고도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 정정하는 등 여유.박 전 대통령의 시해 직후 육본 벙커에 김재규와 정승화 전 육참총장 단 둘만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두 사람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정정.
이어 정씨가 김씨를 보안사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정중히」라는 말은 안 했고 「일단 안가에 모시라」라고 했다』고 부연.
○…박준병 피고인은 검찰조서에 쉼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 재판부에 조서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꼼꼼한 성격을 반영.그는 쉼표 하나를 넣어야만 전후 문맥에 대한 해석이 쉬워진다며 12·12사건의 검찰 직접신문이 끝난 지난 3차 공판 때 정정을 요청했다고.〈박은호·강충식 기자〉
20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8차 공판에서는 재판일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재판부가 첫 야간재판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신문거부와 퇴정으로 맞섰고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선언했다.
○…하오 8시45분 속행된 첫 야간 공판은 시작하자마자 전상석·이양우·석진강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20여분만에 폐정.
전·석 변호사 등이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퇴정.
이어 노태우·유학성·황영시·허삼수·박준병·최세창 피고인 등의 변호인들도 모두 신문을 거부.
○…변호인단은 황영시 피고인의 경우 구속되기 전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유학성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한 때 심장발작을 일으켜 졸도하는 등 고령인 일부 피고인들의 건강이 나빠졌으므로 야간재판을 받을 수없다고 주장.
그러나 『신문을 재개하라』는 재판장의 독려가 이어지자 이변호사는 『못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제 나이가 65세인데 이젠 체력의 한계가 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판이 파행으로 끝난 직후 법원 밖에서 모임을 갖고 변호인단이 연서명을 내 오는 23일의 재판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한 변호인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는 재판이 난관에 봉착하면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을 판사실로 따로 불러 의견을 조정한다』며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
○…변호인단이 신문을 거부한 뒤 김영일 재판장이 『다음 공판 기일은 3일 뒤인 23일 상오 10시』라며 주 2회 재판을 선언하자 법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술렁.특히 변호인단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는 듯 씁쓸한 모습.
○…김영일 재판장은 『야간재판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기한에 맞추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군더더기가 많아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한 채 결국 논쟁으로 끝나 유감』이라며 폐정.
이에 앞서 검찰은 『변호인단의 지연의도가 분명해졌다』며 『구속기간 운운하는 것은 재판을 몇년씩 끌어 정치재판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
○…이양우 변호사는 반대신문에 들어가기 전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으므로 법정에서 유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신문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피력.또 『신문이 중복되고 길어지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감안,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으로써 재판일정을 계산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서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판장이 누구에게 먼저 물을지도 모르는데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인단을 질책.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변호인단은 항변 과정에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라며 재판장의 말을 끊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재판부를 가리키는 등 지나친 행동으로 재판부를 자극.
○…전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질문을받고도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 정정하는 등 여유.박 전 대통령의 시해 직후 육본 벙커에 김재규와 정승화 전 육참총장 단 둘만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두 사람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정정.
이어 정씨가 김씨를 보안사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정중히」라는 말은 안 했고 「일단 안가에 모시라」라고 했다』고 부연.
○…박준병 피고인은 검찰조서에 쉼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 재판부에 조서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꼼꼼한 성격을 반영.그는 쉼표 하나를 넣어야만 전후 문맥에 대한 해석이 쉬워진다며 12·12사건의 검찰 직접신문이 끝난 지난 3차 공판 때 정정을 요청했다고.〈박은호·강충식 기자〉
1996-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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