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북 후속약정서 사실상합의 언저리

KODO­북 후속약정서 사실상합의 언저리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수로 기술 인력 보호장치 마련/영사보호·특권 등 20여항목 의견 접근/“공급협정 타결이후 가장 큰 결실” 평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특권 및 영사보호에 관한 후속약정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12월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 이후 후속 협상에서 의미있는 큰 결실이 맺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뉴욕에서 진행중인 대북 경수로 관련 후속 협상이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동안 경수로 후속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방북기술진에 대한 특권 및 면책권 부여협상을 7주째 끌어왔으며 통신·통행협상도 6주 이상 지체되고 있다.

후속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체제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두려움과 무관치 않다.

북한으로선 경수로가 그들의 핵카드로 얻은 「전리품」이긴 하나 자칫 그 건설과정에서 외부사조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인 탓이다.바로 그렇기때문에 북측 스스로 경수로사업을 「트로이의 목마」로 지칭하며 경계심을 표출해 왔다.

이번에 양측은 ▲특권 및 면제 ▲신변안전보호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등 20여개 항목에 걸쳐 의견을 접근시켰다는 전문이다.이는 경수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안전장치중 하나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여개 분야에 이르는 후속협상 내용의 주된 골격은 역시 특권 및 영사보호에 관한 협정과 통신·통행협정 등 두 부문이기 때문이다.나머지는 대부분 기술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타결이 가능한 분야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한전 기술진에 대한 완전한 「신변안전 보장」장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다소 다르다.경수로사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공식업무시에는 불체포 등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토록 합의했다는 게 한 당국자의 귀띔이다.

그러나 「명백히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KEDO측의 동의없이도 체포·구금 등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삽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측의 악용소지를 우려하는 인사도 없지 않다.청진항 사진촬영으로 쌀수송선 삼선비너스호와 선원이 억류된 악몽을 떠올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를 제쳐두더라도 경수로건설에 착수하기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우선 부지정리 등 1단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통행 협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통행문제의 경우 KEDO측은 대규모 기술인력은 해상수송,비상장비와 소규모 긴급인력은 판문점 등 육로이용안을 새로 제시하고 있다.반면 북측은 체제개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듯 「건설장비 및 물자는 해상수송,인력은 항공편 이용」이라는 융통성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신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가동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6-05-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