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수환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일했던 주유소의 종업원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신문섭씨(22·무직·담양군 수북면 남산리)를 강도살인 및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달 11일 상오 6시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수북주유소사무실에서 잠자던 이 주유소 종업원 정진우씨(20)를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하고,정씨의 지갑에서 현금 25만9천원을 훔친 뒤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카드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 달 11일 상오 6시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수북주유소사무실에서 잠자던 이 주유소 종업원 정진우씨(20)를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하고,정씨의 지갑에서 현금 25만9천원을 훔친 뒤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카드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6-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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