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민주국가들에 비해 우리 국민은 많은 입증책임을 견디고 거기에 시달려가며 살고 있다.정부와 국민이 맞서는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된다.관청의 입증책임주의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은행지점장 납치사건은 입증책임에 관한 많은 문제를 생각케 한다.괴청년들이 나타나 조사할게 있으니 잠깐 가자는 요구에 순응하며 따라나선 것이 납치로 이어졌다고 한다.다른 어떤 직장인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런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관청우위의 오랜 전통이 있다.조선조의 절대군주체제,왜정의 폭압체제,그리고 해방후 오래 이어졌던 권위주의적 정부 밑에서 살면서 관청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문화를 구축했다.
이런 전통 탓인지 행정법제도 관청우위의 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정부와 시민의 거래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입증이 없으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해석·처리하는 절차상의 원리가 굳게 자리잡고 있다.시민의 권리입증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력은 소극적이다.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들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은 특히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다.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적법성의 법적추정으로 이해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시민)에게 미루는 구시대적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이러한 제도하에서 관청과 다투는 것은 여하간 피곤한 일이다.
체제화된 부패의 유산도 「잠깐 조사하겠다」는 말에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법률자체가 부패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패가 제도화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개 크고작은 부정을 저지르며 산다.털어서 먼지안날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세무조사와 같은 단순조사행위가 엄청난 처벌처럼 이해되고 있는 딱한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이다.고분고분하면 눈감아주지만 밉보이면 언제나 먼지를 털어 혼내줄 수 있는 세상에 감히 누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하다못해 조사의 이유인들 물을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들의 월권과 인권유린까지도 비호하던 권위주의정권이 물러간지 얼마되지 않는다.고문전문가로 지목되었던 경찰관의 체포소식은 10여년이 지나도록 감감하다.수사기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해로운 일인가를 국민은 오랜 경험으로 학습하였다.
개발연대의 행정팽창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민간부문의 정부의존적 성장,정부주도의 사회개혁,무소부재의 행정간여와 규제 등등이 파놓은 피동화의 늪에서 국민이 빠져나오는 일은 아주 어렵다.행정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행정국가의 관주도체제 아래서 국민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현대법의 체계는 다분히 외래적인 것이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준법질서의 생활화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적 여건은 외래적 법령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였다.행정시책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법령위반,법령불일치의 상태가 미만되어 있다.제도의 잘못으로 빚어진 잠재적 범법상태도 국민을 약하게 만든다.이것은 국가적 병리이며 불건강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큰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사태의 포괄적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미시에서 거시로 눈을 돌릴줄 알아야 한다.문제의 근원에 있는 복잡한 원인을 규명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소비자보호운동에 배전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기필코 비부패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법위반상태의 만연을 어떻게든 시정해야 한다.정부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관청입증책임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관청의 군림적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사법절차의 비밀주의를 불식하고 합법적·불법적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행정학>
얼마전에 있었던 은행지점장 납치사건은 입증책임에 관한 많은 문제를 생각케 한다.괴청년들이 나타나 조사할게 있으니 잠깐 가자는 요구에 순응하며 따라나선 것이 납치로 이어졌다고 한다.다른 어떤 직장인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런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관청우위의 오랜 전통이 있다.조선조의 절대군주체제,왜정의 폭압체제,그리고 해방후 오래 이어졌던 권위주의적 정부 밑에서 살면서 관청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문화를 구축했다.
이런 전통 탓인지 행정법제도 관청우위의 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정부와 시민의 거래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입증이 없으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해석·처리하는 절차상의 원리가 굳게 자리잡고 있다.시민의 권리입증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력은 소극적이다.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들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은 특히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다.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적법성의 법적추정으로 이해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시민)에게 미루는 구시대적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이러한 제도하에서 관청과 다투는 것은 여하간 피곤한 일이다.
체제화된 부패의 유산도 「잠깐 조사하겠다」는 말에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법률자체가 부패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패가 제도화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개 크고작은 부정을 저지르며 산다.털어서 먼지안날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세무조사와 같은 단순조사행위가 엄청난 처벌처럼 이해되고 있는 딱한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이다.고분고분하면 눈감아주지만 밉보이면 언제나 먼지를 털어 혼내줄 수 있는 세상에 감히 누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하다못해 조사의 이유인들 물을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들의 월권과 인권유린까지도 비호하던 권위주의정권이 물러간지 얼마되지 않는다.고문전문가로 지목되었던 경찰관의 체포소식은 10여년이 지나도록 감감하다.수사기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해로운 일인가를 국민은 오랜 경험으로 학습하였다.
개발연대의 행정팽창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민간부문의 정부의존적 성장,정부주도의 사회개혁,무소부재의 행정간여와 규제 등등이 파놓은 피동화의 늪에서 국민이 빠져나오는 일은 아주 어렵다.행정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행정국가의 관주도체제 아래서 국민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현대법의 체계는 다분히 외래적인 것이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준법질서의 생활화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적 여건은 외래적 법령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였다.행정시책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법령위반,법령불일치의 상태가 미만되어 있다.제도의 잘못으로 빚어진 잠재적 범법상태도 국민을 약하게 만든다.이것은 국가적 병리이며 불건강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큰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사태의 포괄적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미시에서 거시로 눈을 돌릴줄 알아야 한다.문제의 근원에 있는 복잡한 원인을 규명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소비자보호운동에 배전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기필코 비부패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법위반상태의 만연을 어떻게든 시정해야 한다.정부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관청입증책임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관청의 군림적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사법절차의 비밀주의를 불식하고 합법적·불법적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행정학>
199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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