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삼성주 의결권 포기각서 곧 제출/총989만주 공정위에

제일제당/삼성주 의결권 포기각서 곧 제출/총989만주 공정위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적분리 마무리 추진/「독립」 인정여부 큰 관심

독립을 선언한 제일제당그룹이 보유중인 삼성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곧 제출한다.

제일제당은 16일 『삼성그룹으로부터 법적분리를 위해 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해당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금명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일제당은 실무적인 각서제출준비를 마친 상태다.

제일제당이 보유중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은 삼성생명 2백15만주,삼성전자 1백52만주 등 상장·비상장주식 9백89만주에 이른다.제일제당은 고 이병철회장 사후 93년부터 삼성그룹의 재산분할 차원에서 그룹분리를 추진,사실상 분리경영을 해왔으나 삼성그룹과의 상호출자지분이 해소되지 않아 삼성계열사로 남아 있다.

제일제당은 삼성으로부터 분리되려면 보유중인 삼성계열사 지분을 1%이내로 줄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처분이 곤란해 이같은 의결권포기각서 제출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밝혔다.삼성생명주식만해도 비상장주식이어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데다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규정 때문에 삼성도 인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령 제일제당이 의결권을 포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해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그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일제당은 지난 1일 독자그룹 출범식을 갖고 2000년까지 국내 25개,해외 20개 등 계열사를 45개로 늘려 8조5천억원의 매출로 재계 15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권혁찬 기자〉
1996-05-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