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현실화 등에 초점여/공정성 확보·편파수사 방지에 무게야
여야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선관련 통합선거법 조항의 개정작업을 펴고있다.
현행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선거의 공정한 「룰」을 다시 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개정방향이나 접근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나치게 이상에만 치우친 현행 대선관련 선거법 조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면 야권은 법개정에 앞서 공정성 확보와 편파수사 방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한국당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대선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조만간 선거법개정 특위(가칭)를 구성,오는 8월말까지 당안을 만들어 여야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총선이 아직 4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국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고 우선 대선관련 조항만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개정대상 조항은 크게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으로나뉜다.우선 후보 한사람의 선거비용제한액을 『80억원의 기본금액에 인구 한사람에 5백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정대로라면 전체 인구를 4천만명으로 잡았을 때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2백80억원으로 제한된다.한사람에 7백원씩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실무자들은 그러나 전단·명함·책자형 등 법정 소형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데만 한사람에 수천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30일간의 법정 선거기간동안 들어가는 전국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2백50여곳의 운영비용만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사무원 수도 개정대상으로 꼽는다.현행 선거법에는 「당해 시·도(구·시·군)안의 구·시·군(읍·면·동)의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두도록 했다.2개동에 한사람씩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선거 때는 1개동에 3명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때문에 『대선 때도 1개동에 최소한 3명,많게는 10명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운동」부분,특히 대통령 등 정무직 공직자의 선거운동 허용문제도 거론된다.국가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개정 대상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대통령 비서실장,각부처 차관 등이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도 함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무차원에서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무직 공직자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와 정무직과 당직의 겸직 문제는 93년 여야의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정부야당의 관권시비가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방송위 독립과 TV토론 의무화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 확보,각당 대표의 상주감시에 의한 선관위의 공정성 보장,지방경찰의 분리와 검찰의 인사청문회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외적인 검찰과 경찰,방송의 중립화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선거법이잘못돼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이다.
물론 후보홍보비용의 국고보조를 비롯한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여야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선관련 통합선거법 조항의 개정작업을 펴고있다.
현행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선거의 공정한 「룰」을 다시 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개정방향이나 접근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나치게 이상에만 치우친 현행 대선관련 선거법 조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면 야권은 법개정에 앞서 공정성 확보와 편파수사 방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한국당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대선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조만간 선거법개정 특위(가칭)를 구성,오는 8월말까지 당안을 만들어 여야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총선이 아직 4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국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고 우선 대선관련 조항만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개정대상 조항은 크게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으로나뉜다.우선 후보 한사람의 선거비용제한액을 『80억원의 기본금액에 인구 한사람에 5백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정대로라면 전체 인구를 4천만명으로 잡았을 때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2백80억원으로 제한된다.한사람에 7백원씩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실무자들은 그러나 전단·명함·책자형 등 법정 소형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데만 한사람에 수천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30일간의 법정 선거기간동안 들어가는 전국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2백50여곳의 운영비용만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사무원 수도 개정대상으로 꼽는다.현행 선거법에는 「당해 시·도(구·시·군)안의 구·시·군(읍·면·동)의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두도록 했다.2개동에 한사람씩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선거 때는 1개동에 3명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때문에 『대선 때도 1개동에 최소한 3명,많게는 10명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운동」부분,특히 대통령 등 정무직 공직자의 선거운동 허용문제도 거론된다.국가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개정 대상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대통령 비서실장,각부처 차관 등이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도 함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무차원에서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무직 공직자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와 정무직과 당직의 겸직 문제는 93년 여야의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정부야당의 관권시비가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방송위 독립과 TV토론 의무화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 확보,각당 대표의 상주감시에 의한 선관위의 공정성 보장,지방경찰의 분리와 검찰의 인사청문회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외적인 검찰과 경찰,방송의 중립화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선거법이잘못돼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이다.
물론 후보홍보비용의 국고보조를 비롯한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6-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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