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학교·아파트 단지·발전소 등 공공시설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조업정지 처분 대신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시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일반 사업장처럼 조업정지를 내릴 경우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5일 병원과 학교 등 공공복지 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에는 조업정지 대신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 중 병원과 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규모가 큰 공공시설은 3천만∼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반면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무단 배출의 정도에 따라 3백만∼1천만원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공공시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일반 사업장처럼 조업정지를 내릴 경우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5일 병원과 학교 등 공공복지 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에는 조업정지 대신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 중 병원과 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규모가 큰 공공시설은 3천만∼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반면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무단 배출의 정도에 따라 3백만∼1천만원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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