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개입/“분규 선동 우려” 재계 반대(신노사관계:6)

제3자개입/“분규 선동 우려” 재계 반대(신노사관계:6)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5-15 00:00
수정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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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의 타사 접근」 독일 등도 불허/노동계선 “전문·연대성제고” 허용 촉구

통신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의 AT&T사는 80년대초 연방정부에 의해 분할명령을 받은 뒤 14만명의 근로자가 정리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독점적인 지위도 잃게 된다.

그러나 AT&T는 경쟁력 핵심요소가 인력관리라고 보고 종업원을 경영혁신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삼는 경영으로 정상화에 성공하게 된다.노사간 자율에 의해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올려 회사를 재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2년 경영철학에서부터 합의를 이룬 노사간의 「공동약정서」를 채택했고 노사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정한 협정인 「미래의 작업장」도 체결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신노사관계도 바로 이러한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파이키우기」보다 「얼마되지 않는 파이를 서로 더 차지하려는」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법개정에서 제3자 개입금지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 있는 것도 대립적·적대적 노사관계의 단적인 예라는 시각이다.그래서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자 개입문제는 적대적 관계 아래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노동3권의 운용을 좀 엄격하게 보는 관점에서 제3자 개입은 조종·선동·방해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반면 노동3권의 실제적 구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3자 개입이 전문성 제고와 연대성 강화로 이어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논리와 시각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재계와 노동계가 참여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이 조항의 존폐여부를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90년 1월1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3자 개입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과 벌칙조항인 제45조 2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은 조종·선동·방해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변호사나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도움을 받을 길은 열어두고 있으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결정 과정에서 9명의 재판관중 김문희 주심 등 5명은 제3자 개입은 무조건 금지돼야 한다는 합헌론을 폈다.김양균 재판관 등 3명은 『노동운동 목적에서 벗어난 제3자의 부당한 개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정적 합헌론을 주장하는 등 8명이 합헌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과격한 일부 노동운동가들이 온건노조에 침투,산업현장을 악성분규의 소용돌이로 만드는데서 특히 제3자 개입의 문제점이 증폭돼왔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독일의 경우 72년에 만들어진 기업조직법은 기업내부에서 대표성를 갖는 노조에게만 사업장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하고 있다.또 81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기업 외부의 노조대표에게 기업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던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김병헌 기자〉
1996-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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