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업체 입찰자격 제한”/노동부,하반기부터 시행추진

“산재 다발업체 입찰자격 제한”/노동부,하반기부터 시행추진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수칙 안지킨 근로자엔 범칙금

재해가 많이 생기는 업체는 입찰참가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도 사법처리 된다.

산업안전 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강진구 산업안전협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국제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인외에 대표이사에게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감안,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는 1차 경고 후 다시 적발되면 고발토록 했다.

제조업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입찰참가에 제한을 가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2년마다 경영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각종 감독면제·세무조사 면제,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엔 사법처리 유예·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일부 보완한 뒤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6-05-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