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뒷돈」 철저 검증”/선관위·국세청 합동실사 안팎

“선거비용 「뒷돈」 철저 검증”/선관위·국세청 합동실사 안팎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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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식당 등 현지조사… 이면계약 추적/비용 정당활동비 계상땐 겉핥기 가능성

15대 총선비용에 대한 실사작업이 13일부터 시작됐다.중앙선관위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현지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1천3백89명의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 등을 조사,과다지출자는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중 수집한 자체자료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비용 등을 포함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이 옳고 그른지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뒷돈」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후보자들이 대개 선거일 2개월 전에 자금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자금추적을 못하는 현선거법상으로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게다가 선거비용중 상당액을 정당활동비로 계상하면 실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잘 알기 때문인지 후보자들이 각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도 법정제한액(평균 8천1백만원)의 74%선인 6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선거기획비용(평균 5천만원선)이나 인쇄홍보비(2천만∼3천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후보자들의 「축소신고」 의혹을 낳고 있다.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이 『선거비용에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있다』며 『관건은 비가시적인 비용의 실제 수혜자인 유권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사실을 공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실토한데서도 실사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드러난 자료를 갖고도 상당수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철저히 가려낼 있다고 강변한다.예컨대 2백53개 선거구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대형비디오 화면이 장착된 「멀티큐브」등을 이용,자신을 홍보했으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최소한 5천만원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세청직원들을 동원,선거기획사나 인쇄소,음식점 등의 장부를 조사하면 이면계약을 통한 선거비용 축소는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검경의 불법선거 조사를 받고있는당선자 80여명과 선거기간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등으로 고발된 96명,선거과열지역으로 분류된 40여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우선 실사대상이다.〈백문일 기자〉
1996-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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