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합의 일방파기 위자료 줘야”/서울가정법원 판결

“결혼합의 일방파기 위자료 줘야”/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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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가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했다가 한 쪽이 이를 어겼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 1단독 장상익 판사는 13일 문모씨(25·여)가 이모씨(2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문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배상 판결액수는 청구액보다 1천만원이 많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양가 합의 아래 문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도 사소한 문제로 다퉈 문씨를 폭행한 뒤 문씨의 호소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약속을 깼으므로 문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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