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사도 과세못해”/터미널 종토세부과 취소 판결/서울고법

“다중이용 사도 과세못해”/터미널 종토세부과 취소 판결/서울고법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소유의 땅이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쓰였다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7억4천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버스터미널부지 가운데 지하철승객이 이용하는 4천여평은 공용도로로 쓰이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고속버스터미널측은 지난 92년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의 터미널부지 2만9천여평에 대해 4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5-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