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방세세목 15개로 통폐합/근소세 부담 해마다 경감/환경오염 유발 제품 특소세 부과
빠르면 내년부터 기업소유주가 자손에게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 경영권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경감하되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되며 자연파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특별소비세과세가 강화된다.
또 지난해 20.7%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20년까지 25.3%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없어지며,주식양도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생활환경을 개선,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유 등의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되고,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31개인 세목도 절반이하인 15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의에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분야 중간보고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 최종확정,단기과제(96∼2000년)와 장기과제(2000∼2020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상속세제의 단기개편과제로 기업소유주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도 넘길 경우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경영권을 평가,과세함으로써 주식만 넘기는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토록 했다.또 상장주식중 지배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가를 시가보다 10% 할증한 뒤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보유채권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차등화하도록 했으며,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토록 했다.이를 위해 소득세제를 전면개편,과세소득의 개념을 현행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오승호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기업소유주가 자손에게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 경영권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5면〉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경감하되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되며 자연파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특별소비세과세가 강화된다.
또 지난해 20.7%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20년까지 25.3%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없어지며,주식양도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생활환경을 개선,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유 등의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되고,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31개인 세목도 절반이하인 15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의에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분야 중간보고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 최종확정,단기과제(96∼2000년)와 장기과제(2000∼2020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상속세제의 단기개편과제로 기업소유주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도 넘길 경우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경영권을 평가,과세함으로써 주식만 넘기는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토록 했다.또 상장주식중 지배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가를 시가보다 10% 할증한 뒤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보유채권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차등화하도록 했으며,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토록 했다.이를 위해 소득세제를 전면개편,과세소득의 개념을 현행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오승호 기자〉
1996-05-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