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우선관찰국 지정/미 무역대표부 5년째

한국 지재권우선관찰국 지정/미 무역대표부 5년째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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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선협상국에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우리나라가 작년과 똑같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지정되고,중국이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한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연례평가를 발표,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태국 등 2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대만 홍콩 등 18개국은 관심표명국으로 지정됐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지적재산권 협상에 응해야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보복조치가 따르나,우선관찰대상국 등 나머지는 의무없이 미국이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만을 구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인정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량 복제사용,외국 유명상표의 한국내 인정 미흡,저작권법상 57년 이전 작품에 대한 소급 불인정,영업비밀 보호 결여,소프트웨어 및 비디오테이프 수입관세 부과기준 국제관행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우리나라는 92년도 이후 연속 5년째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관찰대상국이었던 중국을 유일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현안이 미국의 최대관심사임을 재확인했다.불법 컴팩트 디스크(CD)복제,위조상품 수출 등 지난해 미·중 지적재산권 협정을 불이행한 것이 작용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일본의 음반저작권 소급보호문제와 캐나다의 자국 잡지산업 차별적 보호관행 등 현재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중인 2건외에 포르투갈 파키스탄 인도 터키 등 4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련,WTO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96-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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