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1단독 박형명 판사는 26일 인천대 정민국군(20)등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맞아 부상한 대학생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학생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위해산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반항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과잉진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위해산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반항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과잉진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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