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경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인천지법 판결

시위중 경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인천지법 판결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1단독 박형명 판사는 26일 인천대 정민국군(20)등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맞아 부상한 대학생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학생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위해산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반항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과잉진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