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경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인천지법 판결

시위중 경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인천지법 판결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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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1단독 박형명 판사는 26일 인천대 정민국군(20)등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맞아 부상한 대학생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학생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위해산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반항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과잉진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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