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위장계열사 조사/케이블TV 실질지배여부 따져

삼성·현대 위장계열사 조사/케이블TV 실질지배여부 따져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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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자료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자진신고하도록 내주중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사례 등을 종합 검토,내달 중순부터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앞세워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현대의 수산중공업과 대호,삼성의 건설화학공업,한국물산 등 2개그룹의 7개 협력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 현황과 매출액의 기업집단별 비중,재벌기업과의 자금대차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김주혁 기자〉

1996-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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