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당선자 조속 소환/어제 2명 이어 오늘 1명 조사/검찰

입건 당선자 조속 소환/어제 2명 이어 오늘 1명 조사/검찰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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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검사장 최병국)는 22일 4·11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무소속 김용갑(경남 밀양)·자민련 김칠환 당선자(대전 동갑)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낙선한 하근수의원(인천 남을·국민회의)도 소환,신한국당 이강희 당선자(인천 남을)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날까지 출두토록 통보한 국민회의 이길재 당선자(광주 북을)와 자민련 이인구 당선자(대전·대덕) 등 2명은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개원 전 입건된 당선자 1백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건자들을 소환하고 있다』며 『23일 신한국당 이강희 당선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소속의 김용갑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정간담회에 참석,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자민련의 김칠환 당선자는 경쟁 후보이던 신한국당 남재두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선한 하근수의원은 자신의 선거 유인물에 「5공 때 탄압받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신한국당 이강희 당선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었다.

한편 인천지검은 자민련의 인천 남을 지구당위원장 박창근씨(46)가 선거기간 동안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와 관련,박씨의 자택과 지구당사무실을 수색,통장과 선거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인천 계양·강화 갑)가 일부 동책들에게 활동비 등으로 1인당 8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수사 중이다.〈박홍기 기자〉
1996-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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