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씨 수사 지시/“주간지 배포도 선거법 위반”/대검

김석원씨 수사 지시/“주간지 배포도 선거법 위반”/대검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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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4·11 총선에서 당선된 신한국당 김석원씨(대구 달성·전 쌍용그룹 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날 서울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고발장을 23일 중 관할 대구지검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쌍용그룹은 지난 달 27일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석원 당선자의 대구 달성 지구당원들에게 전두환씨의 비자금 61억원을 담았던 것과 같은 모양의 사과상자 4개를 넘겨주었었다.

검찰은 『김씨측은 상자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지 1천여권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는데,그 인터뷰 기사가 후보자를 선전하는 것이므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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