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선TV 보도 허용/공보처 추진

지역 유선TV 보도 허용/공보처 추진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의 지역방송국(SO)에 지역정치뉴스를 포함한 지역보도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22일 배포한 96년도 「케이블TV백서」에서 『SO에 대한 지역정치뉴스 보도 허용은 케이블TV의 지역성을 강화하고 공중파방송과 차별성을 강화하며,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케이블TV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완화내용으로 지역보도기능 허용외에 ▲SO사업구역의 광역화 ▲각 케이블TV사업자간 수직적·수평적 결합금지 완화 등을 들었다.

SO의 경영수지 개선책과 관련,백서는 『정부는 SO에 PC통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조속히 허용하고 SO를 2차로 추가 허가하며,지역채널 규제의 단계적 완화 및 지속적인 세제·금융지원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04-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