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투자 세제·금융 혜택
정부는 오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형태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획기적인 기술개발투자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과천 제2종합청사 재정경제원 회의실에서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고 9개 과학기술 관련부처가 추진중인 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은 특별법제정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혁신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기초연구의 획기적 진흥과 민간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시책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시안은 5월중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중 국회에 상정된다.〈신연숙 기자〉
정부는 오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형태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획기적인 기술개발투자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과천 제2종합청사 재정경제원 회의실에서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고 9개 과학기술 관련부처가 추진중인 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은 특별법제정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혁신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기초연구의 획기적 진흥과 민간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시책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시안은 5월중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중 국회에 상정된다.〈신연숙 기자〉
1996-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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