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허가제 도입/수자원 고갈·수질오염 막게/정부

지하수 개발 허가제 도입/수자원 고갈·수질오염 막게/정부

입력 1996-04-19 00:00
수정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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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업무처리 통합

정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법을 개정,일정 규모를 넘는 상업성 대형 암반관정 개발에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하수 고갈및 수질오염 우려가 큰 지역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지하수를 개발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지하수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6개 부처에 분산돼 있고 관련법도 수도법·온천법·하천법등 1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관계법령을 개정해 지하수 업무처리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파악된 전국 63만7천개 관정외에 신고되지 않은 관정,개발에 실패한 실패공,사용후 폐쇄한 공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들 관정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설정,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인가정에서 개발한 생활용수용 관정이나 소형 농업관정은 정기수질검사의무를 면제하고 스스로 수질관리를 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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