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조항/일,2∼3년내 해석변경 가능성”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조항/일,2∼3년내 해석변경 가능성”

입력 1996-04-19 00:00
수정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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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선언 담당 간부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포함된 한반도등 극동유사사태발생시의 방위협력 추진과 관련,이번 선언 작성 담당자인 일본 외무성간부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해석이 2∼3년 이내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18일 보도됐다.

아사히(조일)신문 뉴욕발보도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7일자 신문에서 안보공동선언 작성 담당자인 우메모토 가즈요시(매본화의) 외무성 미·일안전보장조약과장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행사 해석 변경을 둘러싼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메모토 과장은 이와관련,『2∼3년내에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이)새로운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1996-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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