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광고 허용

쓰레기봉투에 광고 허용

입력 1996-04-17 00:00
수정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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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가 본격등장한다.

환경부는 16일 쓰레기수거 및 처리에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5개 시범지역에서만 실시됐다.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은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 시·도 청소과장회의」에서 결정된다.

광고유치로 거둔 수익금을 모두 쓰레기 관련재정에 쓰도록 하고 광고문안 및 내용도 공익성 위주가 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대전 대덕구,충북 영동군,충남 천안시와 부여군,인천 부평구 등 5곳에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한 결과 연간 7백만∼5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이들은 관할지역의 기업체·백화점·은행 등의 광고를 유치했다.〈노주석 기자〉

1996-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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