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16일 마약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쓴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오근호 경장(35)과 동부경찰서 형사계 문병두 순경(31)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오경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준 계양경찰서 형사계 유수종 경장(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오경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준 계양경찰서 형사계 유수종 경장(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6-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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