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내영 남양유업에 악영향” 인정
6년에 걸친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의 「광고 다툼」이 남양유업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4일 남양유업이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 비방 광고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스퇴르유업의 상고를 기각,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에 「남양유업이 비식용 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광고해 남양유업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경영 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스퇴르가 남양유업에 손해배상금 3억1천3백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어기고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낼 경우 파스퇴르유업은 광고 1건에 7천만원씩을 남양유업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전배상만으로는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남양유업에 위법 광고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물론,파스퇴르유업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낼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90년 「남양유업은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만들며 외국 법령상 사용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여러 차례 일간지에 내자 91년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6년에 걸친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의 「광고 다툼」이 남양유업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4일 남양유업이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 비방 광고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스퇴르유업의 상고를 기각,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에 「남양유업이 비식용 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광고해 남양유업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경영 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스퇴르가 남양유업에 손해배상금 3억1천3백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어기고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낼 경우 파스퇴르유업은 광고 1건에 7천만원씩을 남양유업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전배상만으로는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남양유업에 위법 광고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물론,파스퇴르유업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낼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90년 「남양유업은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만들며 외국 법령상 사용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여러 차례 일간지에 내자 91년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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