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세율 낮추기로/재경원/중기 근로자 근소세도 경감

법인세 최저세율 낮추기로/재경원/중기 근로자 근소세도 경감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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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현행 12%인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 및 세정상의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7일 『지난 4일 중소사업자들을 초청,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근로소득세 경감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를 포함,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앞으로 이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세법을 개정,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사업자들은 월평균 급여 70만∼75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중소사업자들이 세금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낮춰 줄 것 등을 요구했다.부가가치세도 법인세 등의 경우처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도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세율로 지금은 12%이다.때문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6%이지만 제조업체인 경우 20%의 세액공제만 받아도 12.8%가 되며 각종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실효세율은 12%이하로 낮아지지만 현행 최저한세율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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