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금지(4·11가이드)

단체의 선거운동/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금지(4·11가이드)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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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빙자한 선거운동도 불법

사단·재단은 물론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공표해서도 안되며 지지 또는 반대의사가 게재된 회보나 기관지·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경우다.

공명선거추진기구나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다.

또 공명선거단체가 특정한 선거법 위반자를 거명하고 배격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사회단체는 위법 사례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를 당국에 고발할 때도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해야한다.
1996-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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