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한찬규 기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감호소에 수감중 대리인을 내세워 폭력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교사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7)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성일 검사는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임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성일 검사는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임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6-03-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